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가 미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 R.스탠 베이커 판사가 이날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시켰다.
베이커 판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과 전 세계에 끼친 비극적인 희생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위기 상황에도 법원은 법치를 보존하고 정부 부처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바이든의)행정명령은 계약과 관련된 행정·관리 문제를 넘어 공중보건에 대한 규제로 작동하며, 이는 (연방) 조달법으로 명확하게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베이커 판사는 또 이 행정명령이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겼다며, 추가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이를 저지하는 가처분명령에 찬성하는 쪽으로 판이 기울었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규모 민간기업 사업장과 연방정부,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한 바 있고 그로 인해 해당 종사자는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되어 있었다.
록히드마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제너럴모터스(GM) 등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미 노동자의 4분의 1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조치다.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주 정부들 잇따라 승소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대하는 주 정부의 소송이 잇따랐고, 조지아 등 7개 주도 연방정부 계약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달 초 심리에서 "명령을 이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소중한 직원들을 잃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은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발목이 잡혀 결국 백신 의무화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지난달에는 제5연방항소법원이 텍사스 등 주 정부와 일부 기업이 낸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 명령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고 고집을 부렸다.
한편, 미국의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백신패스정책도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 세계적으로 저항을 불러온 백신패스 정책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방역당국은 미국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소아 청소년에게도 백신패스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학부모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적으로 백신정책과 관련하여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으로 여의도 소식통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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