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244) 국회 등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했다는 탄핵사유는 허구다.
[이인제의 국민메시지] (244) 국회 등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했다는 탄핵사유는 허구다.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5.03.25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덕수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끝났다. 이로써 무차별 탄핵의 야만성이 여실히 폭로되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제 야만적 탄핵의 결정판(決定版)인 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그 탄핵사유는 (1)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고, (2) 비상계엄으로 내란죄를 범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하나에서 열까지 언론보도를 제시했다.

우선 비상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저명한 헌법학자들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헌법이론이다.

탄핵재판이 시작되자 민주당은 갑자기 탄핵사유중 내란죄를 철회했다. 아니 탄핵이 무슨 장난인가! 이 한가지 만으로도 탄핵은 각하되어야 마땅하다.

또 언론보도가 재판의 증거로 쓰인다는 말은 들어 본 일이 없다. 대통령을 몰아내려는 탄핵심판의 증거로 언론보도 하나만 달랑 내놓은 저들의 야만성에 혀를 찰 뿐이다.

내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비상계엄이 막바로 내란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동서고금에 없다. 법치주의 민주국가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꿈을 꾸는 것만 같다.

비상계엄은 본래 병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소수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투입한 것은 계엄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선거부정의혹해소와 정치적 혼란의 사전예방이 그것이다.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증거수집 후 즉각 철수했고, 국회에 투입된 병력 또한 국회활동을 무력으로 저지한 일이 없다.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자유롭게 출입했고 회의를 열어 계엄해제를 결의했다.

이렇게 국회 등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했다는 탄핵사유는 허구다.

회의중인 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명단이 존재한다는 파편같은 사실로 시끄러웠다. 끌어내거나 체포하려는 시도 자체가 없었던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무슨 달 그림자를 쫒는 것인가!

대통령은 국회해산을 선포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상입법기구예산을 언급한 메모는 아무 의미도 없는 해프닝에 불과하다.

비상계엄선포를 사전에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분명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과 계엄에 관해 논의했다.

헌재는 증거조사를 하면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수사, 재판 중인 기록을 송부받았다. 그 진술조서는 아예 증거능력이 없다.

이미 특전사령관 곽종근, 국정원차장 홍장원 등의 진술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다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들만 오염되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렇게 얼룩진 증거로 파편같은 사실을 인정한다면 누가 수긍할 수 있을까!

나는 헌재재판관들이 공명정대하고 애국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은 위대하다.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기적을 만들었다. 이제 민족을 통일하고 강대국으로 부상시키는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공화정을 질식시키는 퇴행이 아니라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의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