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707) 한덕수 권한대행, 87일 만에 업무 복귀!
[황교안의 손편지] (707) 한덕수 권한대행, 87일 만에 업무 복귀!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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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3.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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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2명은 정족수 문제로 인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각하가 아닌 기각이 된 점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이 파면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으니, 한 대행이 이제 마은혁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인용 판결은 정계선 재판관 1명 뿐이었습니다. 나홀로 인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연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왜 87일이나 질질 끌었는지, 그 점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동안의 국정 혼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재편 속에서 대한민국의 무대응과 고립을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는 국정 정상화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도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윤 대통령의 조속한 복귀!

오직 그것만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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