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팬카페 '위드후니', 당대표 투표 영향 미미
한동훈 팬카페 '위드후니', 당대표 투표 영향 미미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4.07.10 15:2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힘 선관위, 일반당원 투표권 선정 공정헸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동훈 후보의  팬클럽 '위드후니' 회원들은 대부분 당대표 선거 투표권을 얻지 못하게 됐다. 

한 후보를 적극 지지하면서 가입한 대부분의 회원들이 3개월 이상 당비를 내지 못했기 떄문이다.

또 규모 역시 과거 이준석 전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의 당 대표 당선 전후 가입한 당원의 수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와 있어 이래저래 한 후보 측이 기대한 커뮤니티 후광 효과는 사라진 셈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이번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선거인단 명부를 의결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갖는 책임당원은 매달 1000원 이상씩 1년 중 3개월 이상을 납부해야 그 자격을 얻는다. 국민의힘 당비가 매월 10일 납부되는 것을 고려할 때 지난 4·10 총선 이후 당원으로 가입한 이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현재 한동훈 후보의 개인 댓글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후보가 댓글팀을 갖고 있었으며, 개인적인 여론조성을 위해 움직였다는 취지의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총선 전 1만8000여명의 회원 수를 기록했던 위드후니 가입자 수는 전날인 현재 8만7천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회원수가 급증했으며, 이들은 한 후보의 당대표 선거에 유독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4월10일 이후 당원에 가입한 이들은 당비를 3번 납부하기 전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됨에 따라 책임당원 투표권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됐다.

한편 위드후니 관리자와 회원들은 책임당원이 아닌 일반당원들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공지하기도 했다.

당협위원장이 특정인에게 재량으로 투표권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일반당원이라도 당협위원장이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린 것이다. 이들은 해당 지역구 당협위원장 연락처를 시도당에서 확인 후 반드시 직접 연락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당협위원장이 투표권을 나눠주게 되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에게 투표권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투표권을 받지 못한 당원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 선관위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하면 일반당원 투표권을 얻는지 상세하게 알려줬어야 한다"라면서 "위드후니 같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일반당원 투표권을 독식할 수 있는 제도라면, 선거 후에도 이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인단은 총 84만3292명이다 .이는 역대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규모로 세부적으로 보면 대의원은 9440명, 책임당원은 79만430명, 일반당원은 4만3422명이다. 

책임당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회원이며, 일반당원은 추첨이나 추천으로 선정된 당비를 내지 않은 당원이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일반당원 투표권을 어떤 절차와 경로로 추첨을 했으며, 전국적으로 당협위원장이 지역구 별로 현황이 어떤지 투표권자 선정 과정을 더욱 성의껏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쁘미네 2024-07-19 13:47:04 (223.39.***.***)
https://blog.naver.com/aghag7/223507288139 위드후니 당대표 선거 투표권 받았다고 하고 입단속 까지 시킨 글이 남겨져 있는거 블로그로 글 옮기신 분 글입니다. 기자시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론다 2024-07-10 23:13:01 (125.190.***.***)
위그후니 회원들 자격안되는데도 투표권 받았다고 인증하고 난리났네요. 취재해보세요.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