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녹취를 공개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선동과 이재명 대표의 위기 모면을 위한 정치적 의도이며,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
윤 대통령과 명태균의 과거 대화 녹취가 공개되며 대통령당선인의 공천관여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제대로 검증되고 있지 않는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민주당이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개한 녹취는 김영선 전 의원의 운전기사 김씨가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그 외 다수 녹취파일도 민주당이 확보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 대화에 대한 불법적 도청과 녹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제16조 제1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중한 형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김씨가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누설한 행위, 이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공개한 행위는 모두 현행법에 저촉되며, 지난 1일 한 시민단체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에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사생활의 자유와 별도로 규정한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넘어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중요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하여 감청・녹음과 공개・누설의 불법성을 동일하게 보고 형량도 똑같이 정한 것은, 통신비밀 침해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헌법의 두터운 보호를 받는 언론의 자유조차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민주당이 제3자의 불법녹취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선동의 미끼를 던지고, 이재명 대표 유죄선고로 인한 ‘11월 위기설’을 타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 헌법과 법률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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