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 조항 해석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정당가입이 허용되고 정치활동까지 허용된 정무직 공무원까지 여기에 포함시킨 헌법재판소,대법원의 기존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정당가입 뿐만아니라 정치활동도 허용되고 있는데 정치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선거관여를 금지 시킨다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금지 시키는 위헌이 아닐수가 없다고 할것입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헌재판결 이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잘못 적용된 위헌 사례라고 나는 봅니다.
그걸 적용해서 문재인은 적폐청산 프레임을 짰는데 그게 명태균 사건을 계기로 부메랑이 되어 이제 돌아온 겁니다.
대통령도 한정당의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표명을 할수 있고
선거에 있어서 자기 소속 정당을 지지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조차 못하게 하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변칙적인 수단만 난무 합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취급되는 한국의 정치현실도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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