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청 무증상 감염자 타인 전파 통계 아예 없다”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도록 전파가 가능하다’면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방역당국은 ‘무증상 감염자가 타인에게 코로나를 전파 및 확산시킨 통계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6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국내 연령대별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의 타인 전파 확산 통계」를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해당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그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확산의 불명 사례가 더 증가하는 동시에 무증상 감염 전파도 가능하다’며,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백신패스로 사실상 접종을 강제화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10대 청소년은 치명률이 0%인데 왜 백신패스를 실시하는지 이유에 대해 최 의원이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청소년 무증상 감염이 많아 코로나 감염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즉 ‘무증상자 타인 전파 감염 통계’자체가 없는데, ‘청소년들의 무증상 감염이 많아 코로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거나 ‘무증상 감염 전파 등의 불명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주장한 것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 감염 후 실제 무증상 상태일 수는 있다”며 “그게 바로 잠복기 상태거나 자연면역에 의하여 증상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인데, 무증상자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은 사실상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코로나는 비말 등으로 타인에게 전파가 가능한데 이는 기침 등의 증상이 전제되어야 하는것이고, 이는 무증상이 아니라 유증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즉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면역체계에 의하여 발병되지 않아 증상이 없으면 환자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기침 등 증상이 없어 전파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백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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