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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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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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4.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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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입니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입니다.

또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입니다.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특정 결론을 강압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내란죄입니다.

정부는 민주당의 위헌·불법적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 이재명 세력의 국정 테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헌정 방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에 특정 결론을 강압하는 시도가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구체적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사법당국은 즉시 헌정 질서 전복 시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세력의 헌정 파괴와 내란 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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