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교 연재칼럼] 신뢰를 얻기 위한 홍보, 잘못된 보도엔 ‘언론중재위원회’로 대응하라
[강진교 연재칼럼] 신뢰를 얻기 위한 홍보, 잘못된 보도엔 ‘언론중재위원회’로 대응하라
  • 강진교기자
    강진교기자
  • 승인 2025.04.0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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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제온라인6차산업협회 협회장 파이낸스투데이 광주지국장]
[사진=국제온라인6차산업협회 협회장 파이낸스투데이 광주지국장]

언론홍보는 중소상공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브랜딩 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높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고, 브랜드의 스토리와 철학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만큼 홍보에 따르는 ‘책임’도 커졌다. 특히, 잘못 작성된 보도자료나 의도치 않은 정보 왜곡으로 인해 오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언론홍보 과정에서 발생한 오보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하면서 생기는 정보 과장, 표현의 오류, 사실관계의 부정확성 등에서 비롯된다. 한 식품 제조업체는 신제품에 ‘항암효과’가 있다고 보도자료에 명시했다가, 해당 내용이 의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기사화되면서 식약처로부터 경고를 받고, 소비자의 불신까지 자초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잘못된 보도자료는 단순히 기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피해는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언론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과 ‘객관성’이다. 기업은 자신이 발신하는 모든 정보가 공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보도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언론중재위원회’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에 의해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고,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법적 절차를 제공하는 기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사실 왜곡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정신청을 통해 해당 언론사와의 분쟁을 중재하거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 과정은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며, 비교적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정보도는 보도된 사실이 명백히 틀렸을 경우, 언론사가 기존 보도의 오류를 바로잡는 방식이고,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거나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경우, 해당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기사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중소상공인에게는 브랜드 이미지 회복이 시급한 만큼,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보도자료 작성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어 “보도자료는 단순한 광고문이 아니라 공적 발표문과 같기 때문에, 그 안의 표현 하나하나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질적 검토 없이 언론에 배포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언론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기자와의 소통, 정확한 정보 전달, 그리고 보도 이후 피드백 수용 등은 장기적으로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오보 발생 시 이를 빠르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언론홍보는 잘 활용하면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지만, 잘못 관리하면 위기관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기업은 홍보와 동시에 리스크 대응 체계도 갖춰야 하며, 필요 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 요청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다.

기업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오보 하나로 무너질 수는 있다. 그래서 지금, 언론홍보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소통’과 ‘책임 있는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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