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민주당의 폭정과 국론분열의 책임을 통감하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를 내려야 할 것임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법사위 1소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인용을 위해 헌재 구성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일방통과 시켰습니다. 민주당의 의회독재로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후임자 임명까지 자동연장하고,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의 재판관은 7일이 지나면 임명 간주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재판관 추천권을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로써 연장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단지 7일만 지나면 임명을 간주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태입니다.
또한, 최상목 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2인을 임명한 행위를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이상, 한덕수 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다고 봄이 논리적으로 당연합니다.
심지어 민주당 박범계 간사는 어제 1소위에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다시 복귀해 인용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신법 적용의 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위헌적 부칙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헌재는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을 가처분하며 6명의 재판관 체제의 대세효를 인정했기에, 4월 18일 퇴임하는 재판관의 공백해소를 위해 법안개정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개정목적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문형배, 이미선, 마은혁을 재판관에 앉혀 尹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결정을 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탄핵인용이 아니면 두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 전에 선고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며, 그래서 문형배 소장대행과의 내통이 강력히 의심받고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지 35일째입니다.
헌재가 4월 18일 전에 법과 원칙, 법리에 따른 선고를 내리지 않는다면 헌법수호기관이 아닌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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