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강선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일 현행법 상 병(兵)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을 초급간부에게도 병 복무기간 만큼 ‘비과세소득’을 공평하게 적용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소득세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선영 의원은 이날 "현행 「소득세법」제 12조에는 “복무중인 병(兵)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병은 병장 기준 月 205만원(급여 150만원+ 장병내일준비적금 55만원 등) 급여를 받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그러나 초급간부의 경우, 하사 1호봉 기준 月 210만원(기본급 약 200만원+ 급식비 등 포함) 수준의 급여를 받는데, 이 중 소득세(약 30만원), 주거비, 식비 등을 공제하고 나면 병사(병장)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선영 의원은 “간부와 병은 모두 신성한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복무하는 자들로, 동일한 의무복무 기간에 대하여 ‘비과세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초급간부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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