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동두천시의회 의원 정담회 개최해
2025년 동두천시의회 의원 정담회 개최해
  • 고병호 기자
    고병호 기자
  • 승인 2025.03.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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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여야 정담회 열어 의원 발의안 10개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16개 안건 놓고 의견 교환
지난 25일 열린 동두천시의회 의워정담회.사진/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는 지난 25일(화) 의원회의실에서‘3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0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16개 안건 등 총 26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눴다.

 2025년 3월 25일(화)에 실시된 의원정담회에서는 김승호 의장이 대표 발의안 2건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동두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주룡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안 2건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기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안 2건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등 16개 안건에 대해서도 집행부 관계자들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 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이 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본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 4월 동두천시의회 제337회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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