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상속트렌드 칼럼10] 가족법인 활용한 절세 전략 주목! 꼬마빌딩 '분산 증여' 트렌드
[김상현 상속트렌드 칼럼10] 가족법인 활용한 절세 전략 주목! 꼬마빌딩 '분산 증여' 트렌드
  • 김상현
    김상현
  • 승인 2024.12.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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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 전략과 꼬마빌딩의 '초분산 증여' 방식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절세도 타이밍"이라며 사전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고민은 매도전에 하는 것이 순서이지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서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묻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이다.’ 상속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시거나 사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상담을 받으면 이미 늦다.

부모가 생존시 미리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증여해야 하고, 가족들과 소통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본인 사후에도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특히 대형 빌딩이나 꼬마빌딩의 경우 중장기 적 증여 전략을 사용하면 좋다.

생전에 미리 증여를 계획하고 가족법인을 만들어 투자하거나 임대업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자녀들을 법인의 대주주로 구성한 뒤, 부모의 자금을 활용해 법인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주인 자녀들에게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로 상당한 금융소득을 얻고 있는 자산가의 경우, 이자나 배당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 자녀가 대주주인 가족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고, 가족법인이 직접 투자해 그 이익을 가져가게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방식을 통해 부모나 자녀는 높은 소득세 부담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만 부담하게 된다. 투자 이익의 대부분은 가족법인에 유보되어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되며, 이는 다시 더 큰 투자수익으로 이어져 법인의 잉여금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부동산 투자에도 이러한 전략이 적용될 수 있다. 자녀의 부족한 자금력으로는 매입이 어려운 큰 규모의 부동산도, 가족법인을 통해 자녀와 부모의 자금을 집중시켜 매입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은 필수이다.

한편, 최근 증여나 상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로는 꼬마빌딩 소유자들의 고민이 꼽힌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증여대상을 더 세분화하고, 증여 시기도 여러 차례로 나누는 방식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에게 부동산 지분을 각각 50%씩 한 번에 증여하는 대신, 자녀와 손자,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까지 분산하여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에서는 전체 지분의 증여나 상속 사례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준시가로 증여를 했다면 국세청은 9개월 내 감정평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제가 없을시 다음 증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부담은 상당히 낮출 수 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성과 효과가 다를 수 있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절세 전략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세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현재는 문제가 없더라도 향후 법 개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과도한 조세회피로 판단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좋은 혜택은 순식간에 없어지게 만든다. 따라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족법인 활용과 분산 증여 등의 절세 전략은 현재 자산가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트렌드이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절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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