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앞둔 재판관들 커튼 치고 종일 평의…'철통보안'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앞둔 재판관들 커튼 치고 종일 평의…'철통보안'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5.04.03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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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밖에서 안을 바라본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밖에서 안을 바라본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24시간 남겨두고 선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3일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관들은 오후 늦게까지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 문구를 다듬고 별개·보충의견 등의 기재 여부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4일 아침까지 막판 조율을 거듭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평의가 열리는 303호를 비롯해 사무실 대부분은 커튼이 쳐져 있고 청사 안팎으로 경찰과 방호 인력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들도 가급적 외부와 연락을 자제하고 결정 내용이 혹시라도 유출될까 극도로 유의하는 모양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들에게도 극소수를 제외하면 결정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결정문도 평소와 달리 4일 오후에나 공개되며 별도 보도자료도 제공하지 않는다. 비실명화 작업과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결정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결정 내막을 상세히 담은 각종 지라시(정보지)가 유포되고 있으나 신빙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재판관들만 알 수 있는 상황이다.

헌재는 정확히 24시간 뒤인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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