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설치 규탄 즉각철거촉구및 서해주권 수호 굴회결의안추진을 위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나 의원은 "중국의 서해공정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묵인하는 것이 된다"며 "하지만 정부가 나서기에는 또 여러 가지 외교 관계 때문에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국회가 여야가 함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는 나 의원을 비롯해 박덕흠·김미애·임종득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과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어 토론자로는 이용일 서울국제법연구원 부원장(전 주코트디부아르 대사), 최진백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전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소장이 나섰다.
나 의원은 이날 중국의 서해 인공 구조물 설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더 이상의 중국의 도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오늘 많은 의원님이 함께 하셨는데 우리 당을 중심으로 북한 결의안으로 시작해 외통위에서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중국이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이를 더 확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 수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서 구조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된 구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중국은 어업 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사실상 '해양 알박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과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력과 판박이"라고 성토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중국이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이를 더 확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 수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서 구조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된 구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중국은 어업 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사실상 '해양 알박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과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력과 판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 시추 감시 활동이 가능한 반 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이라며 "이는 단순한 어업 지원 시설이 아니라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한 해양 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서해 공정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다. 서해는 대한민국이다"라며 "수많은 어민의 삶이 이루어지는 터전이자, 대한민국 장병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안보의 최전선"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중국의 즉각적인 구조물 철거와 강력한 외교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해양 감시 체계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제1주제 발표자인 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은 '구조물 설치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을 거론하며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구조물의 건설, 건설 허가 및 규제와 사용에 관해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면서도 "그러한 구조물 건설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조물 출현을 경고하는 항구적 수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구조물을 포기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가 확립한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 기준을 고려해 구조물을 철거해 항행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조물이 완전히 철거되지 않았을 경우 깊이, 위치, 규모 등을 공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연안국은 구조물 주위에 안전 지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안전지대는 500m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모든 선박은 구조물 주위 안전 지대를 존중해야 하며 구조물과 안전지대 주변에서 항행 시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구조물은 도서의 지위를 갖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독자적인 영해를 가지 못한다"며 "구조물은 영해, EEZ, 및 대륙붕 경계 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차장은 중국의 잠정조치 수역 내 구조물 설치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구조물을 촘촘히 배치할 경우 구조물 주변 구역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은 불가능 해지며 그 결과 우리 어선에게는 잠정조치 수역에 사실상 조업 금지 구역에 설정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따라서 공동위원회의 합의를 통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협정에 위배된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또한 한중어업협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체약국의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 질서 유지' 의무에도 반한다"고 성토했다.

김 사무차장은 이 같은 중국의 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중국과 외교적 협의를 통해 우리측이 요구하는 기설치 구조물의 철거와 향후 추가 설치 계획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의 강제 절차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해당되는 강제 법정은 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설치되는 중재재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상당수의 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중국의 계획은 회색지대 전술"이라며 "향후 중국이 시도할 가능성이 큰 전술을 상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중장기적 대응 방안이 다방면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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