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했다.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 심판이 접수된 이후 98일 만이다. 헌재는 수사팀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 국정감사장 발언 등과 관련하여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 탄핵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됐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이다. 편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일각에서는 판결문의 해당 문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국회의 무리한 탄핵소추 행태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거냐?" 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차례나 탄핵을 의결한 국회의 행태가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면 뭐냐?" 라는 의견과 함께, "남용이 아니면 그럼 남발이냐?" 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고유 권한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보니, 대통령의 고유 권한 역시 폭넓게 인정받을 것" 이라는 반응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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