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만시지탄이긴 하나 참으로 기쁩니다.
구속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유는
첫째,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하면서,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 별도의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공수처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라면서 내란죄 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다 보셨듯이 공수처가 얼마나 엉터리였습니까?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영장 쇼핑은 또 얼마나 기를 쓰고 했습니까?
불법에, 짬짜미에...
그러더니 결국 구속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께서는 구치소에서 너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 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의 경우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은, 동일한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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