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국힘의원 76인, "헌법과 법률, 양심 따른 공정 평의 촉구" 헌재 탄핵심판 공개탄원
나경원·국힘의원 76인, "헌법과 법률, 양심 따른 공정 평의 촉구" 헌재 탄핵심판 공개탄원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5.02.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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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76인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 탄원서는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본 탄원서를 제출한다"고이같이 밝혔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간곡히 탄원한다"며 "우리는 오직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결정만이 극단적 국론분열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중요 사항들을 고려하여,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탄원서는 △탄핵소추안의 절차적 하자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의 불확실성 △정상적 국정운영을 불가하게 한 거대야당의 의회독재 △다수결 만능주의의 헌법적 위험성과 국회 합의민주주의 원칙의 중요성 △계엄선포권 행사의 통치행위성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증거능력 문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 △재판관 구성의 중립성 문제와 국제사회의 우려 △다수 공직자 탄핵소추의 우선 심리 필요성 등 총 11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탄원서 열 번째 항목에서는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소한 흠결도 있어서는 안된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해 이뤄져서도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지금과 같이 헌법적·법적 이견이 있고, 법적·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정에 대해 불신한다는 의견이 국민의 절반인, 5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탄핵 심판이 절차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공정한 심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켜나가며 헌법적 질서 속에서 국민통합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헌법과 법률 제도가 악용되는 탄핵 공화국으로 전락할지를 결정 짓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마지막 열한 번째 항목에서는 "이번 탄핵심판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중대한 시험대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에서는 초헌법적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를 떠나 오직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계엄선포의 통치행위성 논쟁, 핵심 증거의 신빙성 문제, 방어권 보장의 미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탄핵심판의 결과가 국민의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는 판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조급하게 내려진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불복 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온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의 과정에서만 도출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탄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 모든 쟁점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평의하여, 우리 사회의 헌정질서와 사회안정, 그리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한다. 이는 단순히 탄핵의 당부를 넘어,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와 최소한의 사회안정을 위한 주권자인 국민의 염원이라 할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한 시대의 판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며, 후대의 역사는 반드시 이 결정의 의미를 엄중히 평가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통합을 위한 길은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에 달려있다"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탄원서에는 나경원,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은혜,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엄태영, 유상범,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76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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