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대법원 제소 즉각 취하해야!”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대법원 제소 즉각 취하해야!”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9.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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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의원,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은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이므로 중앙정부의 정책 지향과 궤적 같이 할 책무 있어”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자로 나서 서울시교육청에 ‘기초학력보장 지원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이날 “지난 2023년 5월,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은 국가 위임 사무라는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논거를 들이대면서 기초학력을 증진시키자는 의회 의지의 발현인 ‘기초학력보장 지원조례’에 대해  대법원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무력화를 시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지난 6월 서울시의회는 오늘날의 교육현장을 황폐화 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폐지라는 결단을 내렸으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또다시 대법원 제소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동시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와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들이 중복, 충돌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진영 논리에 빠져 습관적으로 법원으로 달려가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 교육현장의 혼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 동 조례 대표발의자로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0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다수 시민의 이익보다는 전교조 등 특정 진영의 이익을 철저히 수호하는 행보를 펼쳐왔다”며, “지난 8월 29일 조 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 내용은 불의(不義)를 바로잡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에 발 맞춰 서울시교육청도 이제 이념 지향적 특정 교직단체와 과감히 절연하고 철저히 시민의 뜻만을 구현하는 교육행정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혜영 의원은 “현재 교육감 권한대행직을 맡고 있는 설세훈 부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부에 소속된 공무원이며, 중앙정부와 선출직인 교육감과의 정책조율 등을 위한 목적으로 파견된 국가공무원”이라며 “설세훈 권한대행은 기초학력 증진 및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원하는 다수 국민의 바램과 함께,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중앙정부의 정책 지향과 궤적을 같이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설세훈 권한대행을 향해 “부디 조희연 전 교육감이 남긴 부정적 유산을 그냥 간직한 채 50여일의 대행 기간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와‘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즉각 취하할 것을 서울시민을 대표해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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