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간 국회의 불필요한 관례를 깨고 국회법대로 운영하겠다’던 민주당이, 국회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자 ‘전례’와 ‘관례’를 다시 꺼내들고 ‘내 맘대로 원칙론’을 내세우며 법안 1소위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음
어제 열린 법사위 제1소위에 직회부된 김건희여사특검법 중 전현희・민형배의원안, 순직해병특검법 중 박은정의원안 총 3개 법률안은 소위직회부 요건을 정한 국회법 제58조 4항의 ‘소위 심리 중 법안과 직접 관련되고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동 법안들은 1소위에 상정되어 심리 중인 특검법보다 먼저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들이기 때문임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지난주 안건협의 과정과 의사진행발언으로 해당 법률안의 소위 직회부는 불법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승원 1소위원장은 ‘전례가 있다’라는 이유로 ‘국회법 준수원칙’을 스스로 어겨 직회부하고 특검법을 일방처리했음
또한, 특검법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 6항에 따라 공청회가 필수이나 민주당은 위원회의 생략 의결 없는 상태에서 제멋대로 공청회를 생략한 채 소위의결을 힘으로 밀어붙였음
처음부터 특검법을 일방통과시키려고 회의를 열어놓고선, 처리 후엔 ‘일방처리는 사실이 아니다’, ‘국민의힘 수정의견을 반영했다’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소위상황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까지 보였음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부결된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의회 다수당의 힘으로 훼손하려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처사이나, 22대 민주당은 오히려 수사대상과 범위를 무한정 확장하는 특검법을 다시 들고 나왔음
이재명 대표가 편식하듯 재판을 골라 출석하는 것처럼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국회법을 편식하며, 민생과 국민을 제쳐두고 오로지 정부 괴롭히기에만 몰두하는 거대야당의 행패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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