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대통령 재의요구 법안 재추진은 삼권분립 위반이라 질타하고,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급법'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는 헌법 요건을 우회하는 위헌적 행태임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삼권분립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임임을 당부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한 위헌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의 원칙을 지키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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