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발표 환영”
윤준병 의원,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발표 환영”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7.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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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8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발굴의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이번 확대방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여, 빈집 철거 절차 간소화 및 비용지원,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 활성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 병행 장려 등이 제시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급격한 인구감소로 농촌소멸·인구소멸이 현실이 된 지방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면,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이다."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정부의 추진 의지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현재 농산어촌으로 대표되는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넘어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빈집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폐교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인구 감소는 지방의 교육뿐 아니라 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에까지 영향을 미쳐 인구감소의 악순환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농어촌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과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지난 제22대 총선에서는 농어촌을 사람이 돌아오는 생활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총선공약으로 ‘농어촌 재구조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구체적 공약사항으로 △농어촌 빈집·폐교 정비 본격화, △농어가 소득보장대책 마련, △도시지역 학생 농어촌유학 활성화, △도심재생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약속드린 바 있다.

아울러 제22대 국회 출범 후 제1호 법안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법’과 ‘농어촌유학 국가지원법’ 등을 대표 발의했고, 저출생 등 인구감소에 따른 정부정책과 예산 등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저출생정책 효율화법’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확대방안들은 한시가 급한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대책들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본 의원 역시 정부의 이번 확대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력하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인구소멸·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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