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부동산 투기세력 개입 주의
부산 강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부동산 투기세력 개입 주의
  •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 승인 2024.05.18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부산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진제공=부산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지난 14일, 부산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용역사 GB사업단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강서구 주민이 아닌 외지인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세력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에 침투해 사업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훼손지역의 일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해 일정 비율 기부 채납하는 경우 나머지 면적에 합법적으로 물류창고를 건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GB사업단에 따르면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김재두 씨(추진위원장) 외 333인이 지난 2020년 12월 30일 강서구청에 정비사업을 접수했고, 3년여에 걸친 난항 끝에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의결을 냈다.

그러나 권익위의 의결 직후인 지난 3월~4월, 일부 신청자들이 신청자 대표인 김재두 위원장을 해임하고 신규 위원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GB사업단과 김재두 위원장은 “정관을 위반한 선임이며, 해당 단체는 법률적 하자가 있는 임의단체”라고 선을 그었다.

GB사업단은 추진위를 둘로 가른 배경에 악성브로커, 부동산 투기세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GB사업단 관계자는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해운대, 동래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들이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강서구도 수년전 이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지난 2022년 4월 14일 “사업지 내 토지 등의 매매는 향후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악성브로커의 개입은 사업지연과 더불어 주민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곤 한다. 대표적으로, 어느 사업지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던 괴정5구역재개발사업의 지지부진도 같은 맥락이라는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의 악성 브로커 개입은 단순히 사업진행의 지연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사업지연으로 인한 토지주들의 추가적 비용발생은 물론, 이행강제금의 부과, 농지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은 “지역내 부동산투기와 그로 인한 위법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