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외 땅 최종 매수자 "지적도 상 명지이나 실제 진입로 존재, 주변 땅 보상 60만원 확인"
골재 채취 허가를 조건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해 사실상 '부동산 매매를 가장한 뇌물 수수'라는 검찰의 논리에 의해 구속 기소된 한정우 전 창녕군수의 3차 공판에서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의미있는 증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2일 오후 4시 30분, 한 전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갖고 검찰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한정우 전 창녕군수.](/news/photo/202502/345222_255880_646.jpg)
이날 출석한 증인은 기 구속된 모래채취업자 A씨, 기획사 대표 B씨의 권유로 '골재채취' 사업에 G씨(3억원 투자자)를 소개 해준 거주 기자 출신 C씨와 한 전군수의 땅 값 중도금 4천2백만원을 대납한 대구 거주 D씨, A씨의 내연녀와 함께 교도서 접견에서 'A씨를 회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창녕거주 E씨, 한 군수의 땅을 최종 소유권이전 해간 F씨등이 출석했다.
2018년초 기 구속된 기획사 대표 B씨로부터 모래채취업자 A씨를 소개받아 한 전군수의 땅 값 중도금 4천200만원을 납부한 D씨는 "나는 (아파트등) 부동산 시행업자로서 A,B로부터 한 전 군수 땅을 소개받았고, 화왕산과 연계한 수상레저사업을 하면 괘찮겠다는 판단을 했으며, 땅 가치는 은행 대출이 기준이 되는 데, 당시 1억2천만원이 그 땅에 근저당이 잡혀 있었고 통상 감정가나 시세의 50%선 대출 실행되는 점을 감안해 2억4천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증언했다.
D씨는 "그래서 2019년 7월 이후, A씨가 돈을 보내라고 해서 4천 200만원을 군수에게 송금하고, A씨에게 '수상레저사업하면 좋겠다'는 말도 한 바 있으며, 골재채취 허가 말은 송금후에 들었다"며 "이후 한 군수를 찾아가 '레저사업' 브리핑을 하면서 '왜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 물었더니, 한 군수는 '창녕군에는 모래채취 허가는 절대 내줄 수 없는 특별법이 있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D씨는 "함안군의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결국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지만, 한 전 군수는 그 이후에도 한 차례등 총 두 차례나 '완고한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더라"고 기억했다. 한 전 군사가 말한 '특별법'은 과거 두 명의 군수가 모래채취 사업으로 구속된 사례가 있어 창녕군에는 "모래 사(沙)가 아닌 죽을 사(死)"라는 신조어가 만연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사 B대표의 부탁으로 거창거주 G씨(2차 공판 증인 출석)를 소개해 준 기자출신 C씨는 "한 군수와 A,B를 만나 식사를 했을 때, '모래채취허가' 말은 일체하지 않아, 군수가 자리를 뜬 뒤 '왜 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치니, B씨는 '아무말도 하지 못했으며, 땅을 매입해준 걸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검찰로부터 구속된 모래채취업자 A씨와 면회시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E씨는 "A씨의 편지를 받고 한 전 군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때 처음 땅 매매 얘기를 들었으며, '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돌려줘라. 더럽다'는 취지로 나무랐으며, 이후 마음이 아파 A씨의 내연녀와 함께 면회를 가서 '돈을 받게 해줄테니 바른(사실) 대로 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한 군수의 모래채취 허가조건 논란의 땅에 대한 매매계약이 취소된 뒤, 매입 완료한 F씨를 상대로 땅값 'UP'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인 듯 "선거자금으로 1억7천만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냐"는 고 물었으며, F씨는 "돈을 돌려 받지 못하더라도 풀빌라 용도로 적합하다 판단해 땅을 사는 조건부로 빌려준 것으로 선거자금과는 전혀 상관 없이 '부동산담보부 차용계약'을 한 것이며, 2023년 3월 계약 당시 현장을 찾아가 주변에 시가를 문의했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2024년 11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서 "해당 땅은 지적도상 도로는 없지만, 실제 수 십년동안 진입로가 존재한 땅이며, 작년 이 땅 주변의 둘레길 사업에 포함된 땅이 평당 60만원 보상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모래채취 업자 A씨와 기획사 대표 B씨를 오는 3월26일 오후 4시 열리는 4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해 검찰과 변호사간의 마지막 창과 방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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