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전 창녕군수 3차 공판] 땅 중도금 납부한 A씨, "한 군수가 창녕엔 특별법이 있어 골재채취 허가 못내준다고 하더라"
[한정우 전 창녕군수 3차 공판] 땅 중도금 납부한 A씨, "한 군수가 창녕엔 특별법이 있어 골재채취 허가 못내준다고 하더라"
  • 김호경
    김호경
  • 승인 2025.02.14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땅 값 부풀려 뇌물 제공 논란에는 "근저당 1억2천만원 보고 그만한 가치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외 땅 최종 매수자 "지적도 상 명지이나 실제 진입로 존재, 주변 땅 보상 60만원 확인"

골재 채취 허가를 조건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해 사실상 '부동산 매매를 가장한 뇌물 수수'라는 검찰의 논리에 의해 구속 기소된 한정우 전 창녕군수의 3차 공판에서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의미있는 증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2일 오후 4시 30분, 한 전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갖고 검찰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한정우 전 창녕군수.
한정우 전 창녕군수.

이날 출석한 증인은 기 구속된 모래채취업자 A씨, 기획사 대표 B씨의 권유로 '골재채취' 사업에 G씨(3억원 투자자)를 소개 해준 거주 기자 출신 C씨와 한 전군수의 땅 값 중도금 4천2백만원을 대납한 대구 거주 D씨, A씨의 내연녀와 함께 교도서 접견에서 'A씨를 회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창녕거주 E씨, 한 군수의 땅을 최종 소유권이전 해간 F씨등이 출석했다.

2018년초 기 구속된 기획사 대표 B씨로부터 모래채취업자 A씨를 소개받아 한 전군수의 땅 값 중도금 4천200만원을 납부한 D씨는 "나는 (아파트등) 부동산 시행업자로서 A,B로부터 한 전 군수 땅을 소개받았고, 화왕산과 연계한 수상레저사업을 하면 괘찮겠다는 판단을 했으며, 땅 가치는 은행 대출이 기준이 되는 데, 당시 1억2천만원이 그 땅에 근저당이 잡혀 있었고 통상 감정가나 시세의 50%선 대출 실행되는 점을 감안해 2억4천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증언했다.

D씨는 "그래서 2019년 7월 이후, A씨가 돈을 보내라고 해서 4천 200만원을 군수에게 송금하고, A씨에게 '수상레저사업하면 좋겠다'는 말도 한 바 있으며, 골재채취 허가 말은 송금후에 들었다"며 "이후 한 군수를 찾아가 '레저사업' 브리핑을 하면서 '왜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 물었더니, 한 군수는 '창녕군에는 모래채취 허가는 절대 내줄 수 없는 특별법이 있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D씨는 "함안군의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결국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지만, 한 전 군수는 그 이후에도 한 차례등 총 두 차례나 '완고한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더라"고 기억했다. 한 전 군사가 말한 '특별법'은 과거 두 명의 군수가 모래채취 사업으로 구속된 사례가 있어 창녕군에는 "모래 사(沙)가 아닌 죽을 사(死)"라는 신조어가 만연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사 B대표의 부탁으로 거창거주 G씨(2차 공판 증인 출석)를 소개해 준 기자출신 C씨는 "한 군수와 A,B를 만나 식사를 했을 때, '모래채취허가' 말은 일체하지 않아, 군수가 자리를 뜬 뒤 '왜 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치니, B씨는 '아무말도 하지 못했으며, 땅을 매입해준 걸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검찰로부터 구속된 모래채취업자 A씨와 면회시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E씨는 "A씨의 편지를 받고 한 전 군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때 처음 땅 매매 얘기를  들었으며, '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돌려줘라. 더럽다'는 취지로  나무랐으며, 이후 마음이 아파 A씨의 내연녀와 함께 면회를 가서 '돈을 받게 해줄테니 바른(사실) 대로 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한 군수의 모래채취 허가조건 논란의 땅에 대한 매매계약이 취소된 뒤, 매입 완료한 F씨를 상대로 땅값 'UP'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인 듯 "선거자금으로 1억7천만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냐"는 고 물었으며, F씨는 "돈을 돌려 받지 못하더라도 풀빌라 용도로 적합하다 판단해 땅을 사는 조건부로 빌려준 것으로 선거자금과는 전혀 상관 없이 '부동산담보부 차용계약'을 한 것이며, 2023년 3월 계약 당시 현장을 찾아가 주변에 시가를 문의했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2024년 11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서 "해당 땅은 지적도상 도로는 없지만, 실제 수 십년동안 진입로가 존재한 땅이며, 작년 이 땅 주변의 둘레길 사업에 포함된 땅이 평당 60만원 보상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모래채취 업자 A씨와 기획사 대표 B씨를 오는 3월26일 오후 4시 열리는 4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해 검찰과 변호사간의 마지막 창과 방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