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판도가 변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시장 구조를 감안하면, 이러한 조치가 업비트의 독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다. 법인 계좌 개설이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보다는 기존 독과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특정 거래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업비트는 70~8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빗썸까지 합하면 두 거래소가 97~98%를 점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가 일부 플랫폼에 집중되면서 투자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시장 내 경쟁이 위축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법인 계좌 개설로 인한 대규모 자금 유입이 거래소 간 경쟁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다. 기업들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고려해 검증된 대형 거래소와의 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법인 자금이 오히려 업비트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시장 독점이 더욱 심화될 위험이 있다.
최근 빗썸이 원화 입출금 제휴 은행을 국민은행으로 변경하고, 업비트가 하나은행과의 제휴를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대형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법인 고객을 적극 유치하려는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거래소 간 경쟁을 촉진하기보다는 독점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 역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독과점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업비트의 시장 지배력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독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법인 계좌 개설에 앞서 독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독점을 경계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특정 거래소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크다.
업비트의 독점적 지위가 유지될 경우, 상장 심사, 수수료 정책, 유동성 공급 방식 등의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업비트는 자체 기준에 따라 상장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불투명성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시장 내 경쟁이 사라지면 거래소의 서비스 개선 속도는 느려지고, 투자자들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독점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신규 거래소가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법인 가상자산 계좌 개설이 업비트의 독점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법인 투자 활성화는 가상자산 시장 성장의 중요한 동력일 수 있지만, 특정 거래소의 독점을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법인 계좌 개설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균형 잡힌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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