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월 11일)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변론 기일이었습니다.
저도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몇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1.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 국조특위에서 "자신이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선관위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했던 것에 대해 물었더니, 선거관리 하자가 열 몇 건 있었다고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2.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 인쇄날인 문제도, "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법에 반해서 규칙으로 바꿀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법이 우선이냐. 판결이 우선이냐?"
왜 법을 놔두고 규칙을 따르느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법 조항에 맞지 않게 규칙을 바꾼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판례로 법을 바꿀 수 있다는 김 사무총장의 생각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3. 또한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렸던 '형상기억종이 홍보 영상'을 왜 최근에 삭제했는지도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삭제를 했답니다.
불필요하다고요?
오해라고요?
팩트체크 홍보 영상에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특수 재질 사용"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바로 '형상기억종이'란 얘기지 무슨 다른 얘기란 말입니까?
김용빈 사무총장은 "한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재검표나 개표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제가 물었더니, 대법원 검증 결과 정상적 투표지라고 결론이 났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사무총장 본인"의 의견을 묻고 있다고 했더니,
결국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이라고 실토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만 미루지 말고 '직접'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4. "왜 당일투표소 CCTV는 가리지 않으면서 사전투표소 CCTV만 가리라는 선관위 지침이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 사무총장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표대에 가림막을 설치 안한 상황에서 기존에 설치된 CCTV가 유권자의 기표행위를 녹화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기표대에 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CCTV를 가리기 위해 궁리한 결과, 일부러 가림막을 벗겨놓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지침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 '공직선거절차 사무편람' 중 '사전투표 설비상황 점검부'에는,
"투표소 내 CCTV가 설치된 경우 카메라를 가리도록 조치"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 당일투표소에 대해서는 CCTV를 가리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아직 선관위의 지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얼 아는지 무얼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판단의 시작점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선관위 사무총장이니 선관위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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