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중국인들이 와서 시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여성2명이 25일 용산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사저 앞에서 펼쳐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우리나라 시민들과 시비끝에 한 할머니를 밀쳐 넘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할머니는 머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중국인2명은 오히려 대한민국 경찰의 보호를 받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정치적인 집회에 참여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면 강제 추방의 사유가 된다.
최근 중국인들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탄핵집회에 동원된 정황이 발견된 가운데, 탄핵 반대 집회에 중국인이 와서 정보를 수집하다 현장에서 발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부터 25일 사이 한남동 윤 대통령의 사저 앞에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탄핵반대 시위대 사이에 중국인이 들어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뭔가를 전송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정보를 수집하던 것으로 보이는 중국 여성 뒤에는 전문 시위꾼으로 알려진 한국인 안모씨도 있었다.
중국의 여론조작 세력과 중국 간첩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이제는 탄핵 집회에 조직적으로 동원된다는 증언들이 차고 넘치는 실정이다. 중국인이 대한민국의 정치 집회에 참석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충격을 받고 있다.
중국인이 국내에서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면서, 잠시 주춤했던 반중 감정은 다시 끓어오르는 형국이다.
한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정치활동을 할 경우 강제퇴거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시위 참여 및 그 반대시위 참여, 공개적인 장소 내지 SNS에서 정치적 의견 개진을 하게 되면 이는 정치행위로 간주되어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동포이더라도 다를 바 없으며, 배우자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들은 내국인을 폭행하고도 경찰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빠져나간 중국인 2명의 신원을 쫓고 있으며, 경찰이 왜 현장에서 체포를 하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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