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하지 못한 가구를 상대로 기한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인 12월 2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기한 후 신청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정기 신청 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었다.
장려금은 전화(☎1544-9944)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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