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자기모순이며, 공당으로서 법률 위반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태도가 공당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세임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물론,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조차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후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며 대통령의 관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5월 9일은 당선인 신분이었고, 대통령인수위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원도 아니어서 공무원 의제 규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상 저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성호, 박찬대, 민형배, 박성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2022년 3월 ‘각종 선거에서의 정치 중립을 위해 대통령 당선인도 공무원으로 간주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사실만 보더라도,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자기모순이라는 게 확인됩니다.
가사, 공관위에 의견개진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의견 제시는 법률 위반이 아님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됩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리스트를 전달하여 공천을 종용한 사안이 유죄선고가 되었다며 윤 대통령에게도 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당 공관위원들에게 공천리스트를 전달하고 종용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2심, 3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된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 포기하여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지 않았으나, 이후에 같은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은, 경선 선거인에게 작용하여 경선 선거인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명확히 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라는 헌법 제65조 제1항 조문을 근거로, 대통령선거 후보자나 당선인으로서의 행위는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30년 지기 친구 당선’이라는 사적 소원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 직원들을 동원하지도,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하지도,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근거없는 선전선동으로 대통령 탄핵에 골몰하기 전에, 대통령의 행위가 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주장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위해 공당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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