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금, 별도의 회계 계정이나 회계 기준 존재하지 않아 단순 회사 매출로 분류
“거액의 적립금을 회수해 공헌 활동 등 사회에 기여하는 회계기준 마련할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의 누적 적립금 총 1,245억 원 가운데 전체의 55.7%인 694억 원이 미사용액으로서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박상웅 의원은 이날 "공영홈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소비자는 최소 20원에서 최대 78,000원까지의 다음번 물품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미사용액은 연도별로 각각 ▲20년도 163억 원 ▲21년도 298억 원 ▲22년도 164억 원 ▲23년도 54억 원 ▲24년도 상반기 15억 원이다.
또한 하지만 공영홈쇼핑은 적립금 중 미사용액을 관리하는 별도의 회계 계정과 회계기준이 없고 미사용 적립금을 단순 회사 매출로 분류하고 있어 결국 회사의 이익으로 산출된다.
박상웅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소멸된 미사용 적립금을 관리하는 별도의 회계 계정과 회계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미사용액을 공헌 활동 등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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