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은 2009년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했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설 거주 장애인 2만 4천여 명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6천 3백여 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의향을 묻는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설 거주 희망자가 탈시설 희망자보다 두 배가량 많았습니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 시범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애초 명분과 달리 탈시설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증장애나 발달장애의 경우 가족과 지자체 지원만으로 돌봄이 불가능합니다. 시설 부모회에서 탈시설을 국가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 없는 활동보조인에 의한 폭행과 방관으로 인한 사고, 시설에 비해 열악한 의료 처치도 문제입니다. 한편 무연고 장애인의 경우 지자체 민관협의체 심의로 퇴소를 결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당사자 의사의 왜곡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탈시설 장애인 중에는 퇴소 넉 달 만에 욕창으로 숨진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전장연 산하단체는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활동보조사 임금 중 25%를 중개 수수료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탈시설 정책이 광범위하게 진행될수록 돈을 버는 구조인 것입니다.
저는 국감을 앞두고 2009년 이후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조사현황’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700명 중 24명이 사망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중 혼자 대처가 어려운 고립된 상황에서 응급상황을 알리지 못해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제 탈시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탈시설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선의로 포장되었다고 그 내용까지 선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탈시설은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조사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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