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구속기소… 중대재해법 적용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구속기소… 중대재해법 적용
  • 최종국 기자
    최종국 기자
  • 승인 2024.09.25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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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박중언 본부장 등 7명도 재판행… ‘생명보다 이윤 추구, 최악 참사’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구속기소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또 박 총괄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등 4개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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