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대리수술 등 고스트 닥터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해야...결과 모두 공개" 촉구
시민단체들 "대리수술 등 고스트 닥터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해야...결과 모두 공개" 촉구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10.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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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정감사, 1年간 4천 건 수술병원, 의사 실명 밝혀라!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의장 이보영), 가칭)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준) 등 시민단체들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대리수술, 유령수술에 관한 제5차 공익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의장 이보영), 가칭)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준) 등 시민단체들운 16일 대리수술, 유령수술에 관한 제5차 공익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수술, 유령수술실태 전수조사 실시하고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무릎관절 대리수술, 유령수술과 관련하여 ▲전국병원 총 청구금액과 병원별 평균청구금액 ▲병원소속 수술관련 전문의 규모와 전문의 1인당 평균청구 금액, ▲평균초과 병원과 1인당 평균초과 소속 전문의의 청구정당성 등을 각각 심층 조사하는 방법으로 마음만 먹으면 1주일 안으로 3년 아니 10년 동안 이루어진 전국실태를 전수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외 “보건복지부가 심평원에 ▲병원별 총 청구금액과 세부항목 ▲ 무릎수술 관련 총 지급금액과 세부항목 ▲소속병원 관련 전문의 1인당 각 평균 지급금액 등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명령하라!”면서 조사항목과 방법 등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특히, 송 의장은 “면책특권은 어디로 갔나? 모두 쥐약을 먹었나? 무엇이 두려워 연간 4천여 건이나 수술했다고 의료보험료를 청구한 병원과 의사 실명을 못 밝히나? 즉각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가 보건복지부, 특히 그 산하기관인 심평원을 상대로 실시하는 국감장에서 마치 고장이 난 레코드와 같이 앵무새처럼 매년 똑 같은 말만 무한하게 반복하고 있다. 질의와 답변이 지겨울 정도다. 국회의원은 관련법 개정 등 입법으로, 보건당국은 행정지도와 명령 등 행정력으로 답해야 한다.”고 국정감사를 받고있는 보건당국을 싸잡아 질타했다. 

앞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의사 1명이 1년 동안 약 4천여 건에 달하는 수술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2번째로 많이 한 의사보다 2배나 많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보도자료 방식으로 공개하여 사회적 파문과 논란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 뒤 박희승 의원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 1명이 혼자서 년간 4000건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집도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질의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굉장히 많은 수치로 보인다. 심평원 협조를 통해서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들을 상주시키면서 수술방에 투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는 Y병원의 병원장이 다수언론을 상대로 하는 인터뷰에서 '대리수술과 수술 보조 행위는 엄연히 다르고 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으나 복지부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간호조무사 등을 통해 수술 보조 행위를 했다’고 말하는 병원장은 대리수술을 했다고 자인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현행 의료법이나 통과된 간호법에서도 간호조무사에게 의사의 수술 보조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두리뭉실하게 답했다. 

계속해서 송 의장은 “우리는 그동안 ‘국회의원과 복지부가 의사 1명이 혼자서 연간 4000건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집도한 Y병원과 병원장의 실명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실명은 엉뚱한 곳에서 밝혀졌다. 그것은 최근 모 변호사 사무실이 무릎관절 대리수술, 유령수술 관련 보도를 열심히 취재하여 진실보도를 해 온 모 언론사를 상대로 겁박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내용증명에 따르면. 의사 1명이 혼자서 연간 4000건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집도한 Y병원과 병원장 모두 결국 실명이 밝혀졌다!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격이고, 협박하느라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송 의장은 “Y병원 원장이 그동안 다수언론을 상대로 실시한 인터뷰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언젠간 수면 위로 떠올라 거짓과 불법행위를 일삼는 집단과 그 협조기구 및 장본인들이 위선적 가면 뒤에 감추고 있었던 흉한 몰골과 추악한 범죄를 폭로하게 되어있다. 국감에서 시민단체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무릎관절 대리수술, 유령수술실태 전수조사 실시와 엄벌 및 근절 등을 촉구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국정감사 및 시민단체에서 밝힌 의사 1명이 혼자서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3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진행한 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사가 서울 서초구의 유명 관절전문병원인 연세사랑병원(병원장 고용곤) 소속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공개됐다.

대리유령수술 즉, 고스트 닥터에 대한 내용의 기사가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최근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에게 연세사랑병원으로부터 기사에 관한 일체의 법적 조치를 위임받았다는 국내 한 로펌으로부터 해당 기사에 대해 업무요청 및 기사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Y병원을 언급한 것과 시민단체가 지적한 Y병원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용증명서에는 발신의뢰인이 연세사랑병원이라고 적라하게 기재되어 있다.

특히 Y병원이 언론사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1년에 혼자서 평균 3천여 건의 수술을 진행한 장본인이 연세사랑병원 소속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현재 재판 중인 대리수술·유령수술의 범죄 혐의 외에 추가적인 혐의에 대한 의심에도 무게가 더 실릴 수 밖에 없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송운학 의장이 16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대리수술, 유령수술에 관한 제5차 공익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Y병원은 연세사랑병원...11월 쯤 2차 재판 시작될 것

송 의장은 Y병원의 실명이 공개되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되었습니다' "지금 재판중에 있는 연세사랑병원입니다"라면서 "아마 준비기일을 거쳐 11월 쯤 2차 심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내용증명에서 기사를 삭제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선 "언론 겁박과 협박이라면서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시민단체나 언론이 이 건과 관련하여 움츠려들게 만들면서 이로인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야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매번 엄포와 질타만 할 것이 아니고 국정감사를 통해 그 문제점을 파악해 법을 제정하여 올바른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국회는 입법 성과로 말해야 한다면서 국정감사는 이런것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며 행정법 역시 매번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라는 상투적 답이 아닌 지금의 의료법과 같은 것 때문에 법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요구해야하고 또한 관계기관의 전수조사를 통해 즉각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대리수술.유령수술를 우리는 고스트 닥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잠재적 살인행위에 가까운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의료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런 고스트 닥터와 같은 대리.유령수술로 인하여 한 번 잘못된 수술을 하게된다면 평생 시달리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또한 단순히 생명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자족들의 재산까지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밝힌 행정처분을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없으며 재판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것과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기소 등이 되기 전에 보도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선 "통탄스럽게 생각한다", "그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피의사실공표죄를 준수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오히려 공익을 해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막아논 결과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언론 관계자는 정당한 보도에 내용증명을 반복적으로 삭제.업무협조 및 법적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연세사랑병원이 이후의 언론 보도에 대해 시민단체 및 언론을 향한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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