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첫걸음... 의료법 개정안 발의"
"불법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첫걸음... 의료법 개정안 발의"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9.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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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료계 전체 신뢰 떨어뜨려...환자 안전 제고 해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출처=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출처=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불법대리.유령수술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관련해 ▲대리수술을 교사(敎唆)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의 형사처벌 감경·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러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의사-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 이대서울병원과 어제(10일) 첫 재판이 열린 연세사랑병원 등 불법대리 및 유령수술이 만연해 지고 있다며 이같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인력 부족 등의 이유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당사자들이 아니고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이 그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이 그 원인이라면서 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하루 빨리 입법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어제 열린 연세사랑병원의 재판을 지켜본 ‘공익감시민권회의’ 송운학 의장은 ““돈벌이에 두 눈이 멀어 영리를 추구하다가 발생한 불법의료행위가 마치 대한민국의 병원환경 때문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된다”면서 “해당 병원에서 수술할 의사 인력이 부족하면 수술 건수를 줄이고 현재 확보된 인력으로 안전하게 수술하거나 전문의를 확보하는 것이 의사가 갖추어야 할 도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병원 영리를 추구한 불법을 마치 대한민국의 의료환경 때문인 것인 양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의장은 “병원 측은 ‘중대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수술 보조행위로 돌리고 또한 그 보조행위가 불가피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작전을 세운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연세사랑병원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진료보조행위일 뿐이고 대리수술은 아니다’라며 항변했다. 오히려 이번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고 의료계의 불편한 진실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리수술 혐의에 대해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어쩔 수 없이 집도 의사의 수술을 돕는 것이 병원계의 불편한 진실’이고 ‘오히려 사법부가 대리수술과 수술 보조행위에 대해 판단을 해서 후배 의사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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