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 최종국 기자
    최종국 기자
  • 승인 2024.09.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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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 논의
코로나19 상황 및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 포함 비상 진료 지원방안 연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금) 14시에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 ’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 건강보험 비상 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하였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2009년, 2017년, 2024년, 2025년)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와 의료 이용 체계 정상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수 의료에 대한 투자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비상 진료 장기화 상황에서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 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24.10.10.까지 1개월 연장, 기존 약 1,883억 원)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연휴 대비 응급실의 중증·응급 환자 중심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실 진찰료 및 중증·응급수술 한시 가산 인상, 추석 연휴 기간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 코로나19 환자 분산을 위한 발열 클리닉 및 코로나19 진료 협력병원 지정 운영 등에 한시 지원(’24.9.30까지, 약 285억 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에 따라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를 시행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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