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질병보상] 소음성 난청 산재 요건과 중이염으로 인한 산재보상
[산재질병보상] 소음성 난청 산재 요건과 중이염으로 인한 산재보상
  • 최종국 기자
    최종국 기자
  • 승인 2024.08.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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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인정 요건
‘중이염’이 있는 경우 산재보상 대상 될 수 있는지
▲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산재질병보상센터
▲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산재질병보상센터

소음성 난청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근로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재해 중 하나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험한 직업'이라는 개념은 신체적인 사고나 큰 부상을 연상시키지만, 소음성 난청처럼 보이지 않는 손상이야말로 근로자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다.

‘소음성 난청’이란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해 청력이 점진적으로 손상되는 직업병 중 하나이다. 공장, 건설 현장, 운송업 등 소음이 심한 작업 환경에서 장기간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며, 일단 발병하면 회복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주요 요건은 ‘직업적 소음 노출’이다. 소음성 난청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 재해자는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최소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직업력이 입증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재해 근로자가 직접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복지공단은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있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청력 검사 결과 ‘한쪽 귀 청력 손실치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외이와 중이 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난청인 ‘전음성 난청’과 달팽이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난청인 ‘감각 신경성 난청’,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으로 구분된다.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도 업무와 난청과의 인과관계, 난청이 발생할 다른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 산재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는 난청 질병이라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세 번째는 소극적 요건으로서 위난청, 고막 천공, 메르니에 증후군, 중이염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니어야 한다. 고막 천공, 중이염 등으로 발생한 난청은 외이, 중이의 기관의 문제로 발생한 ‘전음성 난청’으로 구분되므로 소음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인해 달팽이관에 문제가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산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언제나 산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전음성 난청이 완치되었고 소음사업장에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여 업무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것을 입증하면 산재보상까지 받아볼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산재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 손지현 노무사
▲ 손지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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