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질병보상] 청력장애인 산재보상과 노무사 역할 및 지원
[산재질병보상] 청력장애인 산재보상과 노무사 역할 및 지원
  • 최종국 기자
    최종국 기자
  • 승인 2024.08.16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 장애와 산재보상의 관계
청력장애인 산재보상과 최대 혜택을 위한 산재보상 전문가 역할 및 지원
▲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산재질병보상센터
▲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산재질병보상센터

청력장애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소음성 난청과 같은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청력장애는 직장 내 안전과 보상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은 청력 장애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는 청력장애와 산업재해 보상의 관계, 그리고 산재보상 전문가인 노무사가 청력 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다루겠다.

청력장애는 선천적 요인뿐만 아니라, 소음 노출과 같은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소음성 난청은 장기간의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 손실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상의 대상이 된다. 공단은 소음성 난청 산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서 한 쪽 귀의 청력 손실치가 40db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천공, 중이염 등 사른 사유로 인해 난청이 발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통해 장애 혜택과 별도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청력장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근로자는 이비인후과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장해급여 청구서와 같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야 한다. 공인노무사는 산재보상 전문가로서 산재보상 신청 및 관련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잡한 산재 신청 절차를 대신 진행하거나, 청력장애가 업무상 사유로 발생했다는 사실 및 직업력(소음사업장 근속 기간)에 대한 증거 준비를 수행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한 업무 관련성 면담 절차에서 재해 근로자와 동행하기도 한다. 노무사의 조언이 특히 유용한 때는 퇴사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입증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나 산재 인정이 거부되어 이의 신청을 하는 상황이다. 최초의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어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와 같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경우 처음에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자료를 찾아서 주장해야 하는 바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치와 노하우를 통해 이를 도울 수 있다.

청력 장애인들이 산재보상을 받을 때, 노무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력장애와 같은 상황에서는 산재보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과 적시의 신청을 통해 최대한의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문가의 도움은 청력 장애인들이 경제적, 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 손지현 노무사
▲ 손지현 노무사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