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이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전문가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이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 최종국 기자
    최종국 기자
  • 승인 2024.08.23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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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ESG 경영의 관련성
중소기업의 향후 전략 방향 제언
▲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공광식 노무사
▲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공광식 노무사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들에도 확대 적용된 가운데 중소기업들도 ESG 관점을 도입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최근 대형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사고 발생 3개월 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에 대비한 전문 컨설팅으로도 이 같은 참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소리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을 전후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법명 그대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최고 경영층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알려지다 보니 본래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면책 효과 달성만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 조직 설계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만을 이행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및 조직 내 안전 문화 정착 등 실질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은 ESG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ESG 경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ESG 경영은 산업안전에 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S)과 지배구조(G)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K-ESG 가이드라인을 봐도 산업안전은 ESG의 사회적 책임(S) 영역에 포함되며 안전보건 추진체계와 산업재해율 등을 통해 진단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특정 업종을 제외하면 ESG 관련 규제나 공시에 대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ESG 경영을 도입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 자원 부족 등의 문제로 준비를 미뤄온 사업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 ESG 경영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단순히 재해예방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 측면에서도 그렇다.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우선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아젠다(agenda) 설정이 중요하다. ESG 추진에 대한 대표자의 강한 의지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전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사에 중대한 지표들을 가려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대재해에 대비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구축이 그 첫 스텝으로 적합하다.

정부와 대기업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정부는 ESG 관점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전문 컨설팅을 매칭하는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대기업은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 교육 제공, 자금 및 기술 지원 등을 해야 한다. 이렇듯 각 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처벌과 비용이 아닌 예방과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ESG 도입을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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