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법, 국토위 통과…도심복합사업 일몰 2026년까지 연장
공공주택법, 국토위 통과…도심복합사업 일몰 2026년까지 연장
  • 김건희 기자
    김건희 기자
  • 승인 2024.08.22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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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8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8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방식으로, 2021년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24년 9월 20일까지 '3년 한시'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주택 공급량이 당초 목표였던 '5년간 19만6천호'에 미치지 못하고, 주택시장 과열 해소를 위해 추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사업 시한을 2025년까지 1년 3개월 연장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한민수 의원 등 노후 도심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은 도심복합사업 시한을 1년 3개월∼7년 연장하거나, 일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며 각각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들 의원의 법안과 정부 의견을 통합 심의해 마련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앞서 국토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택시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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