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추가기소 박영우 대유위니아회장 "책임 없다"
임금체불 추가기소 박영우 대유위니아회장 "책임 없다"
  • 김건희 기자
    김건희 기자
  • 승인 2024.08.16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 법정서 "대주주일 뿐"…기존 성남지원 재판과 병합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지역 계열사 임직원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우(69)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16일 열린 재판에서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회장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 등에 대한 첫 병합재판을 열었다.

박 회장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합의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광주지법 재판은 이와 별도로 광주지역 계열사 근로자 251명의 임금·퇴직금 등 약 11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광주지검이 추가 기소해 이뤄졌고, 앞서 기소된 전현직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광주지법에서 병합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통해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을 직접 경영하는 등 계열사 대표들과 임금체불의 공범 관계에 있다고 봤다.

그러나 박 전 회장 측은 "지주회사의 대주주일 뿐인데 계열사의 사용자가 되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설사 사용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등을 보고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광주까지 재판받으러 오기 어려워 성남지청 합의부에 병합을 신청했다"며 "병합 신청이 기각되면 다음 기일에 전에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의 재판이 열리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조합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4대 보험료마저 체납돼 신용불량자 신세로 살고 있다"며 조합원과 시민 3천여명이 연명한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4일 열린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