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모범택시2' 대리.유령 수술 문제 시사 "의료계의 충격적 실태 묘사"
드라마 '모범택시2' 대리.유령 수술 문제 시사 "의료계의 충격적 실태 묘사"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8.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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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악습과 허술한 처벌...환자 신뢰 회복이 시급"

드라마 '모범택시2'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달력에 빽빽하게 적힌 수술 일정을 보고 주인공 김도기(이제훈 분)가 안고은(표예진 분)에게 "궁금하지 않아요? 지역에서 1등으로 수술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안영숙 원장일지 아니면 공수호 과장일지..."라고 물었다.

드라마 속 안영숙 원장은 대리수술로 인해 의사 면허가 6개월 정지되었지만, 정지가 풀리자마자 똑같은 일을 반복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대리수술 문제는 현실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장성철(김의성 분)의 대사에서 "법원 판결이 더 큰 자신감을 심어준 꼴"이라고 비꼬아 말한 장면이 압권이다.

지난해 부산 중구의 한 관절, 척추병원에서는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가 버젓이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이에 대한 영상이 보도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해당 병원은 여전히 정상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의 심각성은 해당 보로를 한 KBS의 보도에 따르면 병원 SNS에는 '인공관절수술' '어깨 수술'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방영된 SBS드라마 모범택시2에서 담은 대리수술을 자행한 관절전문 병원의 이야기., 정작 현실에서는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을 앞두고도 정상적인 병원 영업과 마케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사진=SBS 모범택시2 쿠팡플에이 재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방영된 SBS드라마 모범택시2에서 담은 대리수술을 자행한 관절전문 병원의 이야기., 정작 현실에서는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을 앞두고도 정상적인 병원 영업과 마케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사진=SBS 모범택시2 쿠팡플레이 재방송화면 캡처]

방법을 다른 병원에 교육하는 지정 병원이라는 홍보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쯔양 대리수술 논란은 의료계의 대리수술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가로세로연구소의 보도에 따르면 쯔양의 전 남자친구 A씨 친누나 C씨의 주장을 잠은 녹취록에서 (쯔양이) 제 카드를 써서 탈세를 하고 제 이름으로 00병원 가서 00수술하고, 제가 이름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쯔양과는 별개로, 대리수술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들은 사건 영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대적인 마케팅을 이어가며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라 서울의 한 인공관절 전문 병원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을 비롯한 소속 정형외과 의사 4명과 간호조무사 1명 및 영업사원 4명이 기소되었지만, 병원장은 대리 수술이 아닌 수술 보조 행위라고 주장하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2021년 대리 수술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검찰로 부터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댈히 수술이 아닌 보조 행위로 결론 났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수술 보조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소장과 상반된 태도를 밝혀 눈살을 찌쁘리게 했다.

본지가 확인한 공소장 내용에서는 "성명불상 의사의 집도 수술에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문00가 의료행위를 했다"고 적시됐지만, 병원장은 '자신은 문제없다'는 식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어 지금도 의료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환자는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의사를 절대적으로 신뢰 할 수 밖에 없다. 합법적으로 이런 저런 내용으로 수술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로부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술동의서 등을 받는다. 결국 환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유령의사가 참여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몇몇 의사들은 "의사 수가 부족한 힘든 상황을 토로하며 혼자 수술을 전부 맡을 수 없어 보조행위라도 맡겨야 하는것"이 아니냐는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아마도 이렇게 대리수술이 여전히 성행하는 이유는 처벌규정과도 관계가 있을 듯 싶다, 특히 위 드라마(모범택시2)속 장면의 대사 내용 중 (어차피 면허 취소 안되니 벌금내고 개명해 병원 다시 차리면 돼. 금방 잊어버릴거면서)라는 대사과 같이 대리.유령수술을 지시했거나 방조한 경우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서울의 한 관절 전문 병원 원장은 4년 7개월(2017년 1월 1일~2021년 8월 2일)동안 1만 건이 넘는 수술 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365일 중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250여일 정도가 되는데 위 병원장이 진행한 수술 1만 1,055건을 년 중 환상하면 일일 11건 가량의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는 수치가 나온다. 하지만 그는 TV 출연 등 외부일정, 그리고 기록에 의한 외래진료를 상계한다면 사실상 병원장이 모든 수술에 참여하지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도 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대한민국 인공관절 메카'로 마케팅을 계속하고 있다.

[사진=SBS 모범택시2 쿠팡플레이 재방송화면 캡처]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의되었으나, 실질적인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 의사들이 짧은 징역이나 벌금을 내고도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팀 단위 수술이 가능한 게 아니냐는 물음을 던지기도 하지만,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만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대리수술은 자격정지 3개월, 유령수술은 자격정지 6개월 처분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의사들은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조 행위라도 맡겨야 한다'는 식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총 747건에 달하는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게 단 4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그치는 등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거의 무의미한 수준인 점을 확인했다.

특히 당시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유령수술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전 환자에게 고지된 수술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경우, 대리수술은 수술실에서 의사가 해야하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자가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었는데,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총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그 중 면허취소는 단 5건에 불과했다.

대리수술 행정처분 사례별로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18년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빅원에게 수술실에서 총 10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을 총 74회에 걸쳐 수술 등에 참여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에게 각각 자격정지 3개월에 그쳤으며, 간호조무사에게 총 747회에 걸쳐 수술을 시키고 택시기사에게 환자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 심각한 의료법 위반을 일삼은 의사에게 자격정지 단 4개월 행정처분에 그쳤다.

당시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으나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대리.유령수술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팀 수술의 명목으로 불법적인 대리수술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썩어빠진 악습과 병폐를 방조하거나 체계화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학술의 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문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으로, 의료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드라마 '모범택시2'에서 묘사된 대리수술 장면은 현실의 문제를 조명하며 큰 충격을 주었다. 현실에서도 대리수술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약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에 법적 처벌 강화와 의료 윤리의 재정립을 통해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계의 건전성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특히 대리.유령수술과 관련된 문제는 의료계의 신뢰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다. 대리.유령수술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사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환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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