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사용이 비과세 일까?
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사용이 비과세 일까?
  •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 승인 2024.06.2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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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도 없는 회계기준!
장기요양기관만 제외?

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에 대한 과세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재정 운영과 투명성, 그리고 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과 맞물려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세 여부에 대한 법적 논의와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다.

기타전출금은 장기요양기관이 특정 목적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 금액은 기관의 운영 자금에서 특정 용도로 이전된 것으로, 주로 시설 확충, 직원 교육,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기타전출금이 비영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주로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되며, 이러한 비영리 법인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대한민국 법인세법에 따르면,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된다. 문제는 기타전출금이 이러한 수익사업 소득에서 발생한 금액인지, 그리고 그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에 있다.

기타전출금이 비영리 목적에 부합한다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건 당연하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기관이 기타전출금을 이용해 요양 서비스 개선이나 직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기타전출금이 기관의 고유 목적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면 이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 할 것이다.

장기요양기관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방세무법인 강남지점(대표 최규호세무사)은 기타전출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기타전출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장기요양기관의 재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타전출금이 공익적 목적에 사용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 서면질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문서번호 : 서면-2018-법규소득-2292(2022.05.25.) 참조

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에 대한 과세 여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재정 운영과 투명성, 그리고 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과 맞물려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는 비영리 법인의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기타전출금의 사용 목적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장기요양기관들은 기타전출금에 대한 과세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명확한 기준 설정과 투명한 회계 처리를 통해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기타전출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결국, 기타전출금의 과세 여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방침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양측의 협력과 이해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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