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9일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금지…금감원 "엄정 검사"
내달 19일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금지…금감원 "엄정 검사"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4.06.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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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준법감시인 내부통제 워크숍

내달 19일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을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검사를 통해 시장 신뢰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가 본격 작동할 것"이라며 "시행 이후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검사 등을 통해 시장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마련·준수해야 하며 각 사업자는 경영진·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체계 구축·이행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워크숍에는 2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 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을 설명하고 원활한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했다.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며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참석하는 이복현 금감원장(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참석하는 이복현 금감원장(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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