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1지구’ 사업자...사업전면 재검토 방침에 강한 유감 밝혀 
‘망상1지구’ 사업자...사업전면 재검토 방침에 강한 유감 밝혀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0.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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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강원 동해 망상1지구 사업자측이 11일 입장문을 통해 동해시와 강원도의 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에 강한 유감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여간 전면 중단된 상태에 있는 망상1지구 개발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망상1지구 사업자인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이하 동해이씨티)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예일중앙의 한웅 변호사가 11일 입장문을 통해 ‘동해시 망상1지구 ‘사업전면 재검토’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천명한 것. 

“고의적 사업방해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 

동해이씨티 법률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동 사업에 대해 동해시 일부 시민단체는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면서 “이에 화답하듯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9월 30일 망상지구사업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뿐 아니다. 지난 9월 5일 취임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 심영섭 청장은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또한 향후 지난 5여 년간 사업을 방해한 시민단체는 물론 동해시 심규언 시장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심규언 시장은 행정권 남용과 시민단체들을 동원해서 사업방해와 여론전 텃세로 투자유치를 방해하여 기업자금 경색을 오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결국, 국가와 강원도 사업에 민간기업을 5년간 투자유치 하여 진행하는 사업을 무너지게 하고 5년간 진행현황도 모르는 사람들과 언론이 진실은 외면하고 안 좋은 것만 호도하게끔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동해이씨티 측은 “강원도 또한 사업 전면 재검토 후 해지 입장을 밝힐 경우 그에 상당하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그 이유로 계약 해지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점을 들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망상1지구 사업의 주무관서인 ‘동자청’의 2021년 11월 3일자 자료를 들었다. 

즉 “지난해 11월 3일 동자청은 사업지 지정 취소 시 지구해제 유예기간 연장 조건 위반으로 경자구역이 해제될 수밖에 없다”며 “동해이씨티는 외국인 직접투자 등 필리핀 LCS그룹을 투자파트너로 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또한 ‘동해이씨티가 3년간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지정 취소되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법정 기한 내에 실시계획을 승인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소개를 이어갔다. 

더불어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5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동해이씨티는 시행자 지정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2020년 4월 실시계획을 신청하였기에 지정 취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동해이씨티 측은 또 “기한 내 실시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이유는 동해시가 강원도에 제출한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보류요청 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지연된 이유 때문으로 동해이씨티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망상지구는 던디사가 개발을 포기한 후 대부분의 기업이 사유지 매입 부담이 크고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관심을 주지 않았다. 어렵게 현재 개발 사업시행자를 발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동해이씨티 측은 이 같이 말한 후 “동자청의 사업 협조 방침이 심영섭 청장 취임 후 180도 바뀐 것에 대해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또한, 지난해 동자청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계약 해지는 불가능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철회 사유가 됨으로서 모든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앞으로 상당 기간 법적인 소송으로 사업은 중단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망상지구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동해이씨티 측은 동해시 심규언 시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면서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심규언 시장은 시장의 권한을 넘어선 무리한 주장으로 더 이상 사업자를 어렵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심 시장은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아파트 수 과다 ▲관광컨셉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첫째로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심 시장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즉 2018년 사업자 선정 당시 사업성이 없음을 이유로 다른 모든 사업자는 동 사업을 외면했다”면서 “이에 강원도와 동자청이 30여 개의 기업방문을 통한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동해이씨티가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강원도 감사와 검찰 조사를 통하여 당시 사업자로서는 사업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국가적 사업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어렵게 참여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 아파트 수가 너무 많다는 심규언 시장의 주장에 대하여는 동해이씨티도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한 바 있다”면서 “즉 당초 계획의 60% 정도로 축소하여 수정된 계획을 동해시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규언 시장은 이 같은 관광도시 개발에 따른 정주인구 수를 감안한 신규 거주시설 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분명 시장의 권한을 벗어난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못을 박았다. 

이와 함께 “셋째로 관광컨셉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이씨티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한 용역 등을 통하여 수립한 계획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또한 추가로 동해시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전문가도 도시개발 전문가도 아닌 심규언 시장은 동해이씨티가 관광시설 운용업체가 아니라서 관광도시개발 적임자가 아니라는 궤변만을 늘어놓고 있다. 이 논리에 의하면 현재 병원이나 의료시설을 운용하지 않는 사업자는 의료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해이씨티 측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심규언 시장은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동해시 2030 계획‘을 상정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그것이 동해시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심규언 시장의 일방적인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최문순 전임 도지사로부터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동해이씨티는 모두가 강원도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 외면할 때 오랜 기간 다른 많은 수익성 좋은 사업기회를 희생해 가면서 국가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느라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아직도 자행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들로부터의 온갖 모욕과 시련을 참아가며 버티고 있는 사업자와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하여 동 사업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신중하게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내려 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심영섭 신임 동자청장은 신동학 전임 청장이 그동안 함께 고민하여 내린 주요한 결정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도 없이 가볍게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또한 향후 사업 진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언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해이씨티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EFEZ)내 망상1지구 약 103만 평에 ▲센트럴 존(특성화 대학, 외국교육기관, 공공청사, 복합시설 등) ▲복합타운 존(휴양형 주택, 공동주택, 학교,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관광&휴양 존(생태공원, 테마파크, 스마트팜 등) ▲관광&리조트 존(복합리조트, 위락시설, 헬스케어 등) ▲해양복합시설 존(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 등) 등의 사업비로 6,67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동해이씨티는 2018년 11월 2일 강원도로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2019년 11월 개발계획 승인신청, 2020년 1월 개발계획고시, 6월에 실시인가를 동자청에 요청했다. 동해시에도 7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실시인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동해시가 '동해시 2030계획 상정'을 하지 않는 등 협조를 거부하며 현재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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