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유류세 인하 20%에서 30%로 인하...정부에 요청"
인수위 "유류세 인하 20%에서 30%로 인하...정부에 요청"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2.03.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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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시행령 개정 조치 예상…세수 감소 규모 7천억 추가"

[장인수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휘발유·경유 등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돼 온 가운데,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해달라는 인하를 공개 요청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 브리핑에서 "최근 유가 상승에 휘발유가 (1ℓ당) 2천원이 넘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현 정부도 (30%로)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역대 최대 폭인 20%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최대 30%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만약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ℓ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내려가는 것이다.

최 간사는 유류세 30% 인하를 한시적으로 할 건지 묻는 말에 "일단은 현 정부에 요청하는 것인데 정부가 얼마나 할지 모르기에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당장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류세 30% 인하 시 세수 감소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는 3개월간 인하할 경우 2조1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세수 감소 규모는 이미 1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인하폭을 30%로 늘리면 7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최 간사는 그러면서 "현재 만약 3개월을 연장하면 추가로 0.7조원의 세수감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3개월을 했을 경우 인하폭이 20%면 1.4조원의 세수감이 있는데, 10%를 추가로 인하하면 0.7조의 세수감이 더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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