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에 관리관 도장이 없어도 유효표로 인정한다는 지침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경욱 국투본 대표는 3일 이와같은 선관위 지침을 이와같이 바뀌었다면서 자신의 SNS에 선관위 지침을 촬영한 한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민 대표는 "(선관위는) 일장기 투표지가 문제가 되자 선관위가 이번 대선 안내지침서를 만들면서 일장기 투표지도 유효라고 해놨다."라면서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는 죽었다. 참관인의 도장이 없어도 유효란다." 라고 적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안내지침서를 만들면서 투표용지에 관리관 날인이 없어도 유효로 판정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일장기 모양으로 찍힌 도장 (사인 안이 메워진 경우)이 날인되어 있어도 유효라고 정했다.
이는 지난 415총선의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중에서 일장기 투표용지(사인 안이 메워진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와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발견되어 문제가 되자, 이번 대선에서는 아예 이러한 투표용지가 추후 문제가 되기 전에 선관위가 먼저 이들 투표용지를 유효표라고 선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415총선에서 불거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일장기 모양의 관리관 도장이 수백장이 나왔으며, 관리관 도장이 다른 지역의 관리관 도장으로 바뀐 경우,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경우 등의 많은 오류 투표용지가 발견된 바 있다. 재판부에서는 415총선의 선거무효소송 120여건에 관련해서 단 한건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가 이번 대선에서는 아예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와 비정상적인 날인이 된 투요용지까지도 유효로 인정한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지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원고 측 법률대리인 윤용진 변호사는 "이럴거면 차라리 투표관리관 날인란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 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투표용지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면, 우선 무효표로 분류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라면서 "비정상적인 관리관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와 관리관 도장이 없는 용지를 왜 유효표로 인정하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 라고 의아해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관위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 선관위의 설명을 차근히 들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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