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사망사고 동석자A씨 측이 선처를 호소하는 악성 댓글 작성자에게 합의금 지급 의사를 물은 이메일이 "협박"이라는 청와대 청원이 나와 법조계에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반포 한강사건 관련 A군 측의 변호인단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진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서 청원인은 "A씨 측 변호인단은 악성 게시물(악플)에 대한 선처 요청 메일을 공지한 바 있다"며 "그러한 선처 요청을 메일로 받고 수신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인 합의금 요구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합의는 범죄가 성립된 이후의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이는 법을 등에 지고 전문가라는 미명 하에 국민에 대해 이루어지는 일종의 협박으로 보인다"라면서 "법을 모르는 청소년이나 할머니 등은 밤잠을 설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며 적었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반포 한강공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언론을 비롯한 경찰 등 사회 공공시스템의 신뢰할 수 없는 보도 및 수사행태에 관해 시민 및 민간인들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이의제기를 하고 국민청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도 썼다.
청원인은 "A씨 측 변호인 원앤파트너스 측은 악성 게시물(악플)에 대한 선처 요청 메일을 공지했으며, 이에 따른 선처 요청을 메일로 받고 수신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인 합의금 요구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원앤파트너스는 선처를 원하는 이들은 게시글을 삭제한 인증 사진을 이메일을 보내 달라고 했으며, 이를 믿고 1200여건의 선처 메일을 받았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실제로 지난 18일 선처 메일을 보낸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며 "합의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주겠다"며 회신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마치 고소를 하지 않을 것처럼 속이고, 사건관계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선처메일을 보내도록 하여 증거물과 개인정보를 실컷 수집하고 나서는, 결국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변호인의 행위는 문제가 있다." 라면서 "처음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라면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중앙대학교 의대와 경영학과의 학생들이 다수 반포고수부지 현장에 있었으며, 이들이 손정민 군의 사망사건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져 있는 상태이다.
시민들은 폭행을 가하는 듯한 영상과 이를 구경하는 무리들이 CCTV 영상으로 공개되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다.
특히 중앙대학교 농구동아리 학생들이 현장에 있었고 누군가 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만큼, 경찰이 한치의 의혹이나 잘못된 오해가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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