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650) 공조본ㆍ검찰, 도대체 누구 지시받고 그럽니까?
[황교안의 손편지] (650) 공조본ㆍ검찰, 도대체 누구 지시받고 그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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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2.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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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군 경찰 격인 국방부 조사본부, 공수처가 함께하는 수사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 안가, 경호처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지시와 명령을 듣고 이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벌어진 상황을 누가 ‘내란’으로 유권해석 했습니까?

한겨레신문이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라고 하면서 '내란’이라고 적고 있으니, 또 방송도 그러하다고 하니, 압수수색에 가담하고 경찰청장과 국방장관을 체포했습니까?

일각에서는 민주당 모 의원이 대통령 수사를 배후조종한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ㆍ검찰 요원들은 내란 사태 수사라는 상부 지시를 무작정 따르기에 앞서 잘 따져 보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상부의 지시라고 그 부당함을 따지지 않고 생각없이 따르게 된다면, 후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형사 처벌 받으면 박봉의 공무원으로 그나마 퇴직후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 자신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내란을 일으킵니까?

이것은 상식적 논리입니다.

이번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은 내란이 아니고 엄연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것은 법리입니다.

가뜩이나 정국이 어지러운 가운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이 명령계통이나 법적 근거없이 마구 움직이는 듯합니다.

공무원의 권한과 행위에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름을 명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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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4-12-18 17:11:01 (118.235.***.***)
만약 종신집권 목적으로 현행헌법상 대통령단임제와 임기개정당시 대통령 적용제한규정을 폐지하는 개헌안을 발의하고 반대 국회의원들을 총으로 협박하려고 완전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한 것이라면

이른바 친위쿠데타로 내란목적이 고려될 수도 있겠지만,

배춧잎•일장기•형상기억종이•좌우여백불균형인쇄•초고속투표•붙은투표지•테이핑된찢어진투표지 등 천태만상의 부정선거 정황에도 불가능했던 선관위 증거조사를 위해 발동된 비상계엄이라면

선거를 조작한 반국가세력을 소탕하여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구국의 결단으로 평가해야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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