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의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판해야 합니다.
헌법 111조와 헌법재판소법 6조에는 대통령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관 추천을 미룬 이재명과 민주당의 자업자득입니다.
일각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최종적으로 인용되고 난 이후입니다.
대통령 궐위 상태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 했습니다.
각각의 유불리를 떠나 탄핵소추안 심판도 헌법을 지키며 절차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도록 당의 명운을 걸고 역할을 다하기 바랍니다.
2016.12.20 우상호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 안 할 것“
2017.02.01 민주당 “황교안 헌재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
2017.02.01 추미애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2017.02.02 박범계 “권한대행은 장관임명권도 없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하물며 행정부가 아닌 헌법기관 구성권의 일환으로 헌재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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