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찬 기자]부산항만공사가 특정인들이 소유한 토지를 위법하게 보상해 준 사실이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드러났음에도 징계 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14년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이 아닌 사업지구 밖 임야 토지 10필지를 위법하게 보상하고 특정 소유자 6명에게 6억4천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2013년 민원이 극심했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토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이주대책위원회로부터 지구 밖 임야 토지에 대한 보상 요청을 받자 이뤄진 것이다.
당시 항만공사는 용역을 발주해 임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를 받기는 했지만, 이는 항만공사가 2011년 부산 신항 7차 개발사업 때 지구 밖 임야는 보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나 2012년 소유자의 보상 요청에도 "보상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했던 것과 배치된다.
부산항만공사는 2018년 1월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지적을 받았으나 징계 시효(3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한편,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부산항만공사 자체 감사에서 징계받은 인원이 한 명도 없었고, 이번 건도 외부 제보에 의한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드러났다"며 "부산항만공사가 감사에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